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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미혼여성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시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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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현헹)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미혼여성이 우리주변에 많다.

35세가 지났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으냐고 물어보니 직장 여성상사도 50세가 넘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지 말라면서

은근히 결혼을 반대한다고 한다


(문제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체에 재직중 결혼으로 인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휴직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회사상사와 대표자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강제퇴직당할까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마음데로 못한다고 한다


(개선방안)

인구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싯점데로 가면 인구가 곧 절반으로 줄어들것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나 노인들에게 무작정 무상으로 복지예산을 늘려주거나

불필요하게 청년수당 무슨 수당 등 일시적으로 인구도 늘어나지 않는데 이러한 수당들을 신설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마음편하게 아이들을 둘 이상 낳으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마음편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출산 육아휴직을 가면 휴직중에 최소한의 월급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자 대신 업무대체자를 임시적으로 채용할수있도록

정부예산으로 선별 지원해주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 여성들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늘어나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할것이다.


(효과)

중소기업 재직 미혼여성들의 결혼증가율로 인구증가

불필요한 예산지출보다는 출산율증가 부분에 선별적으로 예산대폭지원

출산.육아휴직자들의 업무대체직원 채용으로 일자리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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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4.08.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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