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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법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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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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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환경




서울장학재단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인터뷰 하는 [Freaks of nature] 팀입니다. 저희가 활동하면서 큰 틀에세의 제도와 구조의 작게나마 환경 법안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플라스틱 제로를 외치며 소수의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규모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을 절대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구조적인 면에서 기관의 협조와 현행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홍보가 함께 되면서 규제와 동시에 플라스틱 제로를 제도적으로 점차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음. 현행법상 현재 기술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강력한 개선을 요구함. 


1.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 불허 -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등록 의무와 포장 관련 라이선싱등록번호 기재  - 우선 제품 포장재( 포장재 포함)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 대해 책임을 져야 .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 2019 독일 신포장재법  [2019 신포장재법]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2142


2. 서울시 행정부에서는 중앙 관할 기관 신설 요망. 해당  개정의 목표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분명한 제재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설치. 


3.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등록 의무 부과 -  규정에 따라 일반 제조사나 포장재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데 매우 적은 규모의 포장재를 상거래에 이용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됨이는 수입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 


최근 양천구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요식업 중에서 곳인제과 해당하는 업체에서 포장을 종이에 비닐이 섞여 있으며, 과일 포장시 플라스틱을 사용해 실내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는 사례를 발견함. 자체 예산을 사용하면서 환경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해 만한 대상이 . 


4. , 모든 기관의 유통 단계에서 시행하기 불가능 것이 현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거나 ,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받는 모든 사업자나 기관의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야 . 우선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안에서 시민 사업자에게 적용할 있는 방법이 논의 되어야 . 


5.포장재 재활용율 목표 설정 확대 - 포장재 시장 출시 이전에 필히 중앙 기관에 등록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포장재 감시를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포장재 재활용율 목표를 확대하는 것을 만듬.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임을 느낌과 동시에 플라스틱 제로에 대한 예산의 사용이 절실함. 해외 사례는 이러함. 


전망 시사점

 

   독일은 오는 2019년부터 기존의 포장재 규정을 개정해 신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임해당 규정 시행 전부터 포장재 제조사 유통기업  일반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됨.


우리나라는 구조적 단계적인 플라스틱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 부처의 대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플라스틱과 포장재에 대한 구조를 바꾸어 나갈 필요성 농후.

자료원: verpackungsgesetz-info.de, www.activatec.de, activate.reclay.de, de-pack.de, heise.de, 독일 칼스루에 상공회의소(IHK Karlsruhe), www.gruener-punkt.d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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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02.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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