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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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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 2018.06.29.

시민의견   : 3

정책분류복지

서울에 살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체의 불편함( 상이6급2항 ) 으로 인해서
공부도 취직도 힘든게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들 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이며 취업보호대상자 입니다

혹시 보훈급여를 받는 이들을
선정시 정부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
으로 판단하고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는 신체가 불편한 상이유공자 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표상의 장애인은 아니죠.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은 맞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 들의 취업이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요소 중의 하나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견> ) 을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학원도 아니고 스터디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될텐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서 교통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불가능할 것 같고...
부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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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9. ~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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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7-04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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