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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전기줄 전구에 빗물이 맺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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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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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문화

연등회 전기줄 전구에 빗물이 맺혀있다.

연등회 전기줄 전구는 서울시 종로구,중구,동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 5월 12일 비바람이 불던 오후,지인과 함께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머리위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줄이 있었고,연등마다 전기줄과 묶은 테이프는 벗겨져 있었으며,전류가 흐르는 연등의 전구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다.

위 상황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진정 및 질의하는 바,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다면 공동노력을 통해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1.연등회 행사가 종교행사인가 국가행사인가

조계사 부근에서는 불교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불교를 홍보하는 책자가 불특정 행인들에게 배포되고 있었다.2017년의 경우, 서울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비용은 12억원과 정부(문화관광부)에서 8억을 지원 모두 20억원이며,부산은 3억,대구 3억,울산 1억,광주2억,인천 1억원이며 부산과 대구와 울산 광주 인천의 경우,자치단체별로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 돈을 언제 누구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의회나 국가기관의 감사는 받고 있는가 의문인 것이다.
 
2.연등회 행사가 종교의식인가 종교집회인가 종교축제인가

연등회 행사가 종교의식인가 종교집회인가 종교축제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회적 통념과 법률이 달라야 하기에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종교의식이라면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의식도 있는가 하는 점이며,종교집회라면 집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종교축제라면 도로에서 벌이는 축제의 기간이 30일이어야 하는가 몇일씩 사람과 자동차를 묶어놓고 도로에서 연등굿판을 벌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중이라 그런가 신도와 경찰의 숫자가 비슷해 보였다는 점이고,국민들의 권리를 휴지처럼 생각하는 정치권과 종교권력은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3.도로와 교통시설에 게시된 연등공작물은 누가 관리하는가

서울시 전역에 때묻은 연등이 확인되는 바,산뜻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감이다.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가 연등회 연등만도 못한 것인가 연등회와 부처님은 도로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이것이 종교의 오만인가 도로에서 종교행사,종교의식,종교축제를 할려면 연등을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청업자 시켜서 아무렇게나 걸면 끝인가 서울시도 구청도 신고나 허가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바, 과연 그러한가 도로나 교통시설은 국민의 재산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구청장이다.연등회의 연등공작물을 "종교의식" 인가 "종교집회"인가 "종교축제"인가에 따라서 적용법률이 다르겠지만, 종교축제로 판단하는 것이 정서적이라 할 것인 바, 종교축제에서 종교의식에 적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를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연등회에 대해 서울시장과 구청장은 도로에는 도로법을 적용하여 게시자에 신고의 요건을 준수하게 하고, 안전관리 책임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4.연등 전기불에 날 벌레떼가 군집해서 달아다녀 혐오스럽다.

바람이 불면 부처님들이 밤에 줄넘기 대회를 하고 있다는 점,전등이 깨지고, 연등이 찢어지고, 더럽게 변해가는 부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짜증이 난다는 점,무슨 권한으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며,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도로법에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리책임을 다짐해야 하는 바,무절차 무책임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다.

5.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 18세기가 아니다.미세먼지가 재난인 시대에 살고 있다.매일 머리감고 옷을 빨아야 냄새가 제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30일 이상을 비와 바람에 시달리며, 때묻고 악취나는 부처님의 모습도 그렇지만, 관리자도 없이 이를 방치하는 정부나 행정이나 종교게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에서 "종교의식" 인가 "종교집회" 인가 "종교축제" 인가를 불문하고 장소가 도로인 경우에는 30일을 7일로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6.도로에서 벌이는 연등회 축제는 1회로 끝내야 한다.

서울의 심장부인 4대문 버스정류장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게시한 "불기 2562(2018)년 연등회 행사관계로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13일 오후 9시 30분까지 주차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도시가 마비되어 있었다.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불편은 어떠했겠는가 창문을 열고 한마디씩 쌍욕을 하며 투덜댄다.정책을 책상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버스안에서 4시간 이상을 기다려 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4대문에 접근하는 시간이 4시간이나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다고 하니,불교의 종교행사를 위해 이렇게 국민들이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참으로 우면산 소가 웃을일이 아니겠는가

도로에서 벌이는 축제의 기간을 7일로 줄이고,서울시내 사찰마다 도로에서 벌이는 축제를 도심의 중앙에서 벌이는 축제와 통합하며,연등행사비(2017년의 경우,문화관광부와 서울시 20억원)지원도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7.번개 칠 땐 전류가 흐르는 간판 밑을 걷지 말라 하면서 연등 밑은 걸어도 되나

태풍이 불면 가로수가 뽑히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가로수에 전기줄이 엉켜 있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수 있는 것이다.도로변 버스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던 중 벼락이 떨어져 주민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안전수칙에는 가로수 밑을 피하라는 내용도 있는데,구청에 신고와 허가절차를 통해 안전검사가 배제된 전기줄이 연등회 종교축제의 이름으로, 전기줄을 도로의 교통시설과 가로수에 설치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겠는가

8.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핵심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불교계에서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과 대형집회가 벌어지고 있었다.이 싯점에 과거정권에서 누적되었던 불교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었고 불교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관철되고 있었다.이 싯점에

연등의 경우 과거정권부터 대선때마다 후보들을 초청,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해 주겠는가
확인한 사실이 있고,후보들마다 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불교신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수차례 실현되지 못했다.이유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차마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 판단한다.

민원인 역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회의록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연구하고 있는 바,내용을 보면 우면산 소가 웃을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다.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문광부 장관은 문화재청에 심의도 시작하지 않았을 약 1년전 부터 연등을 문화재로 인정하겠다고 불교계와 불교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다.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에는 학자들의 판단이 아니라,정치적 판단이 앞섰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사회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학자들을 중심으로 재심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바문연 이기영

서울시장,종로구청장,중구청장,동대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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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21.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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