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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학생 역차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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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18.03.2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저는 소득분위2등급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3.6점이상이며, 학교에서는 클래식키타 동아리 회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외활동으로 서울시어린이청소년 위원회 복지분과장으로 1년간 활동하여 이번에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은 학생입니다..
저는 장학금보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에선정되면 선정학생에게 주어지는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서울희망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업장려금(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와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기반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받고자 하였으나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에 신정 하려고 하였는데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외에학자금 중복이외 장학금인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등이 필요한되
서울희망 대학 장학 등록금은 중복이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오나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 신청 자격 부여 와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기반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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