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활성화 이벤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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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pdf (0.02 MB)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제7조에 따라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이벤트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기     간 : 2018. 6. 19. ~ 7. 18.(30일간)

  ○ 내     용 :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관해 투표해 주신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https://www.facebook.com/democracyseoul/(민주주의 서울 페이북을 통해 이벤트 참여)


[관련조례]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17.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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