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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집합금지 예외 운영 방안
스크랩 공유김 *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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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건강
소상공인을 위한 집합금지 예외 운영 방안
현 서울시 소재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상황에서
4차 대유행의 조짐까지....
출퇴근하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곤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견을 제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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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진료소를 활용 및 방역진단 안내 문자 송부시 음성판정의 기한별 허가서 발행은 어떤지?
- 5인이상 집합금지로 결혼식 직장내 회식 사적 모임등이 제한적인데 이를 보안하기 위해
사전 선별검사후 결과 통보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집합금지에 예외를 두어 5인이상을 허가하는 방안
- 모임이 필요한 일시 1일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음성 허가서를 지참하여 모임참석 방안
- 허가서의 기한은 통보 후 36시간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 : 필요한 모임의 활성화 (자발적이지 않은 사적 모임은 피할수 있음 : 선별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원)
자발석 선별검사를 통한 숨겨진 확진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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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무사히 지나고픈 직장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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