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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토지공사 송파파인타운 801동 802동 복도식 상부개방창 설치 해주세요
스크랩 공유김 *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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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서울주택토지공사(이하 SH) 소유 송파파인타운 8단지 801동 802동 복도에, 상부개방형 창문 설치를 하기와 같은 사유로 요청 드리오니 공감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복도에 창호가 없을 경우 창문과 현관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여름철에는 강풍과 호우, 태풍 문제로 비바람이 들이쳐 복도가 흥건히 젖고, 또 한 겨울에는 결로현상은 물론 현관문이 꽁꽁 얼어붙어 문을 열기 힘들며, 비나 눈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발생 하는 등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창호 없이 송파파인타운 801동, 802동이 건축 되었습니다.
송파파인타운 8단지는 2008년 10월준공으로 25평형중 가장 늦게 지어져, 9-10단지는 모두 복도에 전창이설치되어 있지만, 당시 소방법등에 16층이상 건물은 창을 설치 하는 것이 불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의안 번호: 09-01561)] 이 2016년 12월 21일 가결 되고, SH에서는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용역결과(2011년 9월)]를 인용하여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상 16층 이상 복도식 아파트에 전창으로 샤시 설치는 불가하고 반창으로 설치가능’한 것으로 보아 창문의 면적 중 일부가 상시 개방되어 있는 반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은 단지들은 32.5%가 상부 개방된 창호를 입주 전 설치 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 될 경우 입주민 동의서 수령 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 16층 이상 복도식 아파트 상부 개방형 창호 설치단지: 인천 LH 서창 1, 12, 14,15단지, 위례 10단지 등이며, 성광유니텍 제조 KSA 제 11-0005호 BF 1692x1280 KSF 31171 창호세트 7호가 설치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글쓴이는 3월 20일 서울시응답소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 하였고, 서울시 주택과 담당자 및 책임자와 유선상 통화로 “가성비는 떨어져 설치가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받아와라” 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후 SH공사에서 책임자가 22-24일 중 이틀을 8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결론적으로 복도 창문 설치가 불가하니 동의서는 받지 말아달라고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전달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상부 개방형창 설치가 가능한 것을 먼저 알았을 서울주택공사가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결 및 복지건강 증진을 위하여 송파파인타운8단지에 먼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됩니다.
더불어, 최근 지어지는 행복주택 청년 입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여 상부개방창을 입주 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송파파인타운 8단지 입주민은 중고령층으로 구성되어 민원제기가 쉽지 않았고, 그간 간헐적인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송파파인타운 801-2동 주민들의 거주권 보호를 위하여 SH 상부개방형 창호 설치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상부개방형 창호 설치가 늦어도 7월 전(태풍 대비) 설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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