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21.03.22.
  2. 제안검토완료
    2021.03.22.
  3. 50공감 마감
    2021.04.21.
  4. 부서검토
    2021.04.21.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송파구 장지동 842-1 사업계획 중단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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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1.03.22.

시민의견   : 15

정책분류주택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계획중인 송파구 장지동 842-1의 사업계획을 중단 요청 드립니다.
청년 공공주택이라는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에게 너무 큰 해악사업 입니다.

1.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부당성
- 장지동 842-1번지(이하 대상지구)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바, 서울시는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등 이하의 높이로 해당 지구의 개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지구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이 완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고, 해당 지구의 길 건너편 등을 포함하여 지난 10여년간 장지역 부근의 개발은 꾸준히 지속되온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해당지구를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성이 가장 강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난개발을 허가/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가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 난개발을 저지하는 것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 해당 사업은 일정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얼마든지 일반 임대사업을 영구히 영위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의 주거 복지'를 위한다는 최초 사업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 따라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해당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 난개발 등을 막고 공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계획의 부당성
- 해당 사업계획상 설계는 해당 지구의 경계면에 매우 인접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높이 또한 19층 등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존 건물의 철거를 포함하여 상당한 깊이의 굴착 및 토목 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지구의 인접 건축물(송파파인타운 8단지 등)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해당 지구 인접 주거민에게 소음 및 분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특히, 대상지구 주변에는 초등학교 및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인접하고 있어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해 초등학생 등의 피해와 기존 주거민의 재산권 침해, 일상생활의 상당한 피해를 무릅써가면서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가 부당행위를 방조 및 지원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절차의 부당성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이번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송파구청은 해당 사업의 검토배경, 목적, 후보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인근 거주민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의 여러 항목 중 하나의 게시물에 불과하여 지역 주민들이 게시 여부 조차 쉽게 알 수도 없었고,
- 대상 필지에 보행자 등이 알기 쉽게 공고하지도 않았고, 뉴스나 지역소식(송파소식)에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 동사무소 또는 동장을 통해 전파하여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4. 대안 제시
1)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의 검토 배경, 목적, 후보지 및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에 대해 인근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 난개발 방지 등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해당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근 거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현행 설계계획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3.1) 대상 부지내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권 제공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2) 또한, 인접 건축물과 최대한 이격하여 공사행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방안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중 상시 측정 감시하고 피해 발생시 개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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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3.22.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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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 2021-04-04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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