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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야외활동시 의무사항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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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 2021.01.26.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건강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및 주민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와 지역민과의 다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 조치 외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해햐 하며,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 물림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는 20212월부터는 사람상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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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1.26.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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