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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관한 주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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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1219 2021.01.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관한 주민제안

 

부과대상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감면해 주는 제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대상차량소유자도 공공기관도 서로 상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

 

관내 경유차량 환경대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여 한 번에 선납부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내 관내 경유차량이 적지 않게 운행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새해 연납을 신청하여 1월말까지 1년분 납부시 적용시 131일까지 신청·납부하게 되면 할인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경유차량 소유시민은 주로 화물차량이 많아 생계형차량입니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말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절약 할 수 있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현행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나 연납신청으로 연1회로 완납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31일까지 하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해당 구청 환경과를 방문 또는 전화 통해 신청해도 가능하게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연납신청이 완료된 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을 편리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그다음연도에도 한 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혜택 없이 연2회 정기분으로 고지되면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민 중 경유차량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해당시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제안주민/ 정병기<중랑구 중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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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1.13. ~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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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1-01-14 10:04:52
평소 서울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00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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