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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보, 차량-차창 열고)중 흡연자 과태료 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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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심이 2020.12.1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건강

이동(도보, 차량-차창 열고)중 흡연자는 몰염치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므로,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피해가 막심함.

또한, 앞서서 가는 사람의 불붙은 꽁초로 어린이 화상과 화재 발생도 있는바,

무분별한 흡연자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이 타당함.

 

 -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현

 -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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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2.18.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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