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11.21. - 제안검토완료
2020.11.21. - 50공감 마감
2020.12.21.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미등록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홍보 프로젝트 기획을 제안 합니다
스크랩 공유김 * * 2020.11.21.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국대학교 교양강의인 다문화 사회의 삶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2020년 2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를 등록하지 못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미 동록아동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유로 정부와 인권단체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 간 미등록아동의 인권보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에 부딪혀 큰 진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어린 아동들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반대에 부딪친다는 것은 이들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시각을 개선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니 검토해 주시고 타당하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실행해주시길 제안합니다.
제안 프로그램
제 1 프로그램 : 미등록이주아동을 알리고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목적
: ‘미등록 이주아동’ 의 현실과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 프로그램 진행
: 대학교수, 다문화 관련 기관의 장, 법조인 등 전문 지식인,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다문화 가족출신자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공개강연 :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강연 (선착순 제한)
→ 장소 : 시청 대강당, 다문화 센터 강당, 대학 강당 등
● 녹화 방식을 활용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 프로그램 지원
: 시민단체 (이민자 가족 지원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
○ 프로그램 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과제”
●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 국내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인들의 인권 문제
● 국가별 보호 정책
● 현행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한계
●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법률적, 국민적 인식 개선 방향
제 2 프로그램 : 미등록이주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제
: 미등록 이주아동 1:1 교육 멘토링
● 멘티 : 초, 중, 고 미등록 이주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 멘토 :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 누구
→ 멘토는 면접을 통해 선별한 후,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1:1 멘토멘티 매칭
○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이주민 센터 및 시민단체와 협의 하에 장소 제공 혹은 지원금 모아 장소 대여
○ 프로그램 활동 기간
: 1년
○ 프로그램 활동 내용
: 월 2회 이상 (1회당 최소 3시간)
● 핵심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 멘토링
● 2 달에 1번씩 단체 문화 체험 활동을 함 (경복궁, 박물관 탐방 등)
● 활동 요일은 멘토와 멘티가 개별적으로 상의 후 결정
○ 멘토/맨티 활동 혜택
: Vms 또는 1365 연계, 봉사활동 시간 인정
○ 멘토/멘티 활동 의의
●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기본적인 학습역량을 갖추도록 도움
● 미 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
○ 기대효과
●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률이 제정된 후 발생할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등록이주아동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자라면서 서울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특별한 인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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