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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집합금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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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9.18.

시민의견   : 4

정책분류경제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은 40일째 집합금지로 영업중단당했습니다.

코로나는 올해초부터 시작되었고 사회적거리두기도 시작한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2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2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확진자가 눈에띄게 줄었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백명이상 확진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는 3단계를 가기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 극심하다고 2.5단계로 하였고 그것도 2주 지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수 없다고 2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래방은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집합금지조치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관계자랑 전화도 해보았고 중대본에도 전화했습니다.

밀폐된공간에 환기가 잘 안된다고 고위험시설이라구요?

노래방에도 환풍기 있고 환기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기 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기게 될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얼마나 많이 거치셨는지요?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낙인찍고 너넨 안돼. 아웃이야. 이렇게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제1차관 등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래방은 자영업자도 아닌지요?

음식점, 카페, 술집은 영업하도록 하면서 노래방을 막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먹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웃고 떠들며 얘기하면 비말감염이 안됩니까?

왜 이 업종은 되고 노래방은 안되는 지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음식점, 카페, 술집의 도산은 무섭고 노래방의 도산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하고 확진자가 안 줄어서 또 2.5니 3단계니 하면 지금도 문 못여는 노래방은 언제 문 열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게 당연한걸까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대에 특정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낙인찍고 "너넨 문못열어, 문열면 과태료야."

이렇게 말하는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희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않나요?

감염병예방법 49조는 집합금지되는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준은 언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제23조3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임대료, 관리비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문만 닫으라는건 독재국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풀고 개개인 업체 스스로가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를 어겼을 시 법으로 다스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정업종을 금지시키고 40일이 지난 지금의 실태를 보십시오. 제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수도권중 경기도 안성시는 노래방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확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시켜주었습니다. 서울시도 자영업자의 한숨을 나몰라라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https://www.news2day.co.kr/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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