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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안전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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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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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12월 이후 조건 하에 만 13세 이상으로 면허를 면제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가능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한의자, 타운전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허나 최소한의 안전책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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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17.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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