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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건비 정부 지원정책에 연령 제한이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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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 2020.09.17.

시민의견   : 4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근무자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을리 없겠지만
건강과 안전에 무엇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식사 및 간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어린이집의 원아들의 영양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조리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 조리사님의 생일 축하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정년이라 곧 그만두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정년이 65세로 상향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는데
조리사의 정년이 60세라는 사실에 놀라서 원에 문의해 보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보조교사는 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보육교직원, 조리사는 60세까지만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묵시적 정년이 되는 것이며
원에서도 인건비 부담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보조교사도 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조리사는 왜 60세까지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에서는 아이들 음식 조리야 말로 영양과 안전을 고려한 숙련자들의 손이 절실합니다.
아직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직원을
정부 인건비 지원이란 문제로 손을 놓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돌봄지원 일자리 확충 사안과도 빗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정년등 여러문제가 동시에 수반된 것이라서
정년 상한에 대한 수정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서 원장등의 승인을 거친 근무자에 한해
직군별로 65세까지는 정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 등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해마다 일정에 따라 각 원에서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신체검사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지자체 승인을 거친 후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정책 제안에 대한 면밀한 숙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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