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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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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9.16.

시민의견   : 3

정책분류건강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가구 포함) 내 주민 간의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진행 중이나,

층간 흡연은 피해에 비해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리 사무소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을 띄지 않아 사실 상의 효용이 없다고 봅니다.

COVID로 인한 팬대믹 시대에 각박한 삶을 재충전 하고 위로받아야 할 집에서조차 간접흡연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도 관련한 제도를 구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 건물 내의 흡연을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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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16.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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