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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서울서민의 주거안정 및 전세가 안정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해 주세요. (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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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 2020.09.03.

시민의견   : 7

정책분류주택

제가 드린 건의에 대한 답변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기에 다시한번 서울시에 시민제안을 올립니다.

 

우선 서울시의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 장기전세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20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등하는 집값 및 전세가의 안정화와 서울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만호나 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하자고 건의드린건데 답변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시니 검토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답변아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둘째. 장기전세주택의 분양전환은 사회적 여건 및 정책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집값 및 전세가의 폭등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검토할 사회적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시점인데. 서울시는 아직도 집값이 싸기 때문에 더 폭등해야 사회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대체 어느 정도 더 올라야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을 검토하실 것인지요?

 

셋째. 제가 드린 글의 요지는 현재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임대사업으로 많은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만들어진 재원으로 SH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드린 건의입니다. 이에 대해 적용되는 법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22,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입니다. 답변에서 인용하신 공공주택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장기전세주택과 전혀 상환없는 조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며,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이 불가능 한 것 같은 답변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50조의2 2항 제2)

- 2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54조 제2항 제1)

-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제가 서울시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SH공사가 수년간 장기주택임대사업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점점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SH공사가 돈을 무한정으로 투자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도 자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장기전세주택 같은 좋은 제도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재원을 다시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시는 3만호의 주택을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 수요자를 줄이는 동시에 분양전환으로 마련된 재원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에 투자함으로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다시금 장기전세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집값과 전세가의 폭등에 많은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 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런 정책을 검토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며,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서울시에 건의 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이 분양전환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닌 실천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3만채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분양전환 함으로서 실질적인 조기 공급으로 인해 집에 대한 수요자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3만채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는 물론 지금보다 많은 수의 장기전세주택을 새로이 공급할 수 있어, 집값 및 전세가의 폭등에 대한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3만호를 5억원(예를 든것이니 가격에 대한 시비는 없었으면 합니다)에 분양전환한다면 15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장기전세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집의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됩니다.(장기전세 공급 분양전환(재원마련) 장기전세 공급 : 선순환 구조)

 

셋째.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수선비등을 SH공사는 아낄 수 있으므로 재무 건전성을 좋은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증가되는 재원으로도 추가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시기에 장기전세주택을 정책적으로 분양전환한다면,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집값 및 전세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서울 집값의 안정화가 아니라 서울 집값의 폭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정책인데. 왜 검토를 안하는 것이며, 늘 서울시민들에게 무의미한 답변만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전세분양전환하면 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특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일반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특혜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인 수색증산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7억입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는 12억이 넘습니다. 이걸 분양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싸게 분양전환 받는 건 특혜라는 것입니까? 또한 일반분양도 자격심사 기준이 있듯이, 장기전세 임차인들도 자격심사 기준을 거쳐서 입주한 분들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심사를 거쳐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서울시 관계자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건의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서울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집값 및 전세가 안정화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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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9.03.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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