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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카페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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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2020.08.30.

시민의견   : 6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방역조치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본사 직영이 아닌 개인으로 카페를 운영중이구요 커피만 납품받고 있습니다. 월세만 천만원이 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8월29일 서초 위생과와 통화하였고
운영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실시하여도 매출에 타격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시죠, 모두 똑같이 힘든 부분 이해합니다. 

근데 다시 다음 날 전화와서 말씀을 범벅하시더군요,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렸더니 서울시에서 손님 허가 불가 라고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서울시에 전화하니 서울시에서는 구마다 다르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서 구에 문의해봐라. 또 구에서는 우리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서울시 법에 따른 다. 확인해 보니 서울시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임 전가를 서로 반복하다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많겠지만 개인이 운영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가맹업이라는 이유로 거리두기와 명부작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부에서 모든 카페 모든 음식점 테이크아웃만 가능이라고 하셨다면 받아들일텐데 왜 프렌차이즈형 카페만 해당이 되고 왜 개인카페는 운영을 해도 되는지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으로 운영 중이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름이 체인화라는 점으로 카페에 해당되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6일동안  테이크 아웃만 가능 한 부분과 그 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서 손님들 내보낼 때 옆가게는 개인 카페인 이유로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 받나요 ?

정부가 우리같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브리핑 자료 입니다.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우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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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계자) 채널A 김단비 기자님 질의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적용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카페를 검토할 때 카페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카페가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을 띠고 있어서 저희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류체계가 가능합니다. 

   카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을 겸비하고 있는 카페들, 예를 들면 애견카페라든지 이런 식의 목적들을 겸비하고 있어서 다른 목적과 커피를 파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 형태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와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업종의 분류체계를 하나로 잡기가 매우 힘들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너무 관계 개념의 많은 영업장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하나 고려했고,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지금 방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혹은 방역적으로 좀 차단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수 밀집해서 장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비말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런 장소들의 특성이 방금 나열한 여러 카페들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했던 집단감염의 사례들도 그러한 형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서의 취식과 음료, 음식 섭취의 금지조항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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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분리되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도 아니고 계약서 또한 쓰지 않은 가게 입니다. 

그걸 떠나서 
왜 개인 카페는 허가 가능 인데 저도 개인 사업자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프렌차이즈형 카페와 개인카페의 그러한 형태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방향으로 좀 더 기준이 명확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회시위는 허가해주시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3단계면 운영을 못하고 그건 나라경제에 어려움을 끼치니 2.5단계로 애매하게 정해서 소상공인들 죽이기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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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8.30.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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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 2020-09-07 15:20:24
안녕하십니까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진에 따른 운영제한 조치로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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