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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적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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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 * 2020.04.07.

시민의견   : 2

정책분류복지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울시 재난적 긴급 지원금 수급 제외와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실업 시 반대 급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원리이며 보험료를 지불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적긴급생활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중 수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이중 수혜로 본다면 연금보험료를 내고 현재 연금 수혜을 받고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또한 금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실직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최대 월 200만원이 넘지 않아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긴급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난적 긴급 생활비 지원의 취지와도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라 19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취지로 시작된 지원금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보다 폭 넓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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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4.07.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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