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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생활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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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0.03.26.

시민의견   : 2

정책분류복지

30일부터 서울시 긴급 재난 생활비가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는 이미 헤택을 받는걸로 되어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올해부터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코로나때문에 지연이 되서 일하지 못하고
따라서 급여도 못받고 전혀 헤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교육계 프리랜서인데 코로나때문에 3월 수입이 0원이구요.
급여도 받고 있지 못한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 아빠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긴급재난 생활비는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긴급 재난 생활비이니 만큼 어려운 사람 모두 빠짐 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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