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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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2. 제안검토완료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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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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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완료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에게 채용시험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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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0.01.28.

시민의견   : 84

정책분류교통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실시할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시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98월 필기시험 시 시험지 확대를 유선으로 사전 요청한 시각장애인 2명에 한하여 확대시험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12월 필기시험 시에는 중증 시각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만 장애인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하고, 실상은 해당자가 없어 기존 비장애인들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핑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의견답변에서는 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피진정인이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시험에서 제공될 수 있는 편의 내용과 그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간의 경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시험 편의제공으로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시험 편의제공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의 기회를 넓히고 사회형평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서울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365일 노력해 주시는 많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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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01.28.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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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 2020-02-10 15:05:15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소중한 의견 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서울교통공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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