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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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오피스텔 건축 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로 입주자 권리보호 및 분쟁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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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초롱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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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건물을 준공 후 사용 관리하다가 후일에 가서 새로이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담보.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자보수 보증 기한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한 바에 따름
□ 이에 따라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가 미흡할 경우 소송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임

2. 제안내용

□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면 좋을것임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되면 좋을것임
□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 사업시행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면 좋을것임

3. 기대효과

□ 분양자(입주자) 권리보호에 기여함
□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와 분양자(입주자) 간 분쟁 해소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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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3.20.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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