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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권한대행' 법령상 용어, ‘직무대행'으로 변경 시민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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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전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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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기획

□ 제안개요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법령상의 ‘권한'과 ‘직무'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용어를 ‘직무 대행'으로 통일하여 시민혼란 최소화 필요

 

 

□ 관련실태

  ○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2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개시 통보(보고) 문서 (2018. 5. 14, 서울시 공문)

       박OO 서울특별시장이 2018년 5월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입후보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관련법행정(1)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통보(보고)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권한'직무'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의 장들이 지방자치법 법령상 사용하는 ‘권한’을 ‘직무’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권한'과 '직무' 단어 비교

   ― 권한(權限) :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 직무(職務) :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 법령상 혼재되어 있는 '권한' '직무' 용어를 '직무' 통일하고 법령상 용어를 ‘직무대행’으로 변경 필요

  ○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개헌을 논의하는 시점에 지방자치법에 법령상 용어를 수정하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모든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는 법령상 용어를 "직무를 대행한다"통일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 기대효과

  ○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과 법률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 지방자치법에서 사용중인 "권한을 대행한다" 법령상 용어를 "직무를 대행한다"통일하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혼란을 최소화

붙 임 :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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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2.13.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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