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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과태료부과구역 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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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필덕 2018.12.11.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교통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후

단속시간[오전 07:00 ~ 09:00] / [오후 18:00 ~ 20:00]을 게재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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