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구역내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여 승하차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잡 등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버스정류장 구역내에 레드존 구획을 설정하여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후
단속시간[오전 07:00 ~ 09:00] / [오후 18:00 ~ 20:00]을 게재하여
노선버스가 아닌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단속 함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