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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가액 산정은 총매출원가 곱하기 비례율로 바꾸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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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18.12.0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시장장님!

재개발 재건축 권리가액산정 서울시 매뉴얼의 행정지도를 종전토지원가 곱하기

비례율 = 권리가액이다.를 총매출원가 곱하기 비례율로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권리가액 = 종전토지가격 및 건축물가격 곱하기 비례율에 따라

총매출원가(총비용)는 종전토지가격 및 건축물가격인 총매출원가 곱하기 비례율로 바꾸어야 합니다.

종전토지원가만 기준 하면 조합원권리가액이 반토막도 안되며 그래서 추가부담 폭탄으로 원주민들은

깡통차고 쫓겨 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9시 KBS tv 뉴스에서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자살 보도가 나왔고, 땅 값보상을

적게 평가되었다는 조합원들의 데모가 있었다는 보도는 종전토지원가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시로 총매출원가가 약4천억이라고 할 때 종전토지원가는 약2천억이고 건축물가격도 2천억일 때

 비례율 100로 적용하더라도 총매출원가 곱하기 비례율100%는 4천억이 권리가액이고 토지원가만

적용시 권리가액은 2천억으로 떨어 진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산방법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토지원가만 적용시 2천억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2천억의 이득금과 2천억의 추가부담금을 조합 등 관련자들이 시공사 쪽으로 빼돌리는 계산방법이다.

사회적 병폐를 하루빨리 총매출원가 곱하기 비례율로 바꾸어야 한다. ↔ 이는 즉 일반분양수입금인 조합원들 권리가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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