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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 제안검토완료
2018.11.27. - 50공감 마감
2018.12.27. - 부서검토
2018.12.17.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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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스크랩 공유우기요 2018.11.27.
시민의견 : 96
정책분류건강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후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주치의의 재량에 따라 처방이 가능했었지만, 유산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과거 유산경력 3회(계류유산) 처방제한 때문에 아이를 지키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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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의 허가외 처방을 담당주치의재량으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내가 원하고 하고싶어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의사도 권하지를 않습니다. 제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001%라도 임신의 도움이 된다면 자비가 들더라도 처방받고 싶어요.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건강증진과
2018-12-03 16:32:0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난임 치료 관련 정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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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난임 치료 관련 정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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