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11.15.
  2. 제안검토완료
    2018.11.15.
  3. 50공감 마감
    2018.12.15.
  4. 부서검토
    2018.12.05.
  5. 부서답변
    - 요청전

동작구 신대방2동이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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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민 2018.11.15.

시민의견   : 250

정책분류주택

동작구 신대방2동 498번지에서  30년간 같은 집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몇년전부터 신대방2동의 주택가에 건설사가 들어와 동네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재건축하자며 동의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아버지는 그들의 잦은 방문과 회유에 1차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권 2개를 준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나 법적효력은 알 수 없습니다)

몇 년간 진행이 없고 저희는 최근 30년 된 헌 집을 새집으로 재건축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가 주민의 70퍼센트가 가계약에 동의했다면서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청년주택 사업 부지라며 이 동네 주민들에게 재산권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이 동네 소요주인 주택 주민들은 대부분 20년이상 장기 거주민으로 집 하나로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3대가 함께 사는 가족도 많은 매우 단란한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 최근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건설사가 끼어들어 졸지에 동네 전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건설사의 주장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청년 임대 주택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 허가가 분명하다며 동네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신대방2동 498번지 주민들은 이 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건설사가 말하고 있는 1차 가계약의 효력을 정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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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1.15.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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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 2019-02-01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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