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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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노동자의 인권 살리기, 3D 산업 종사자의 생명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 환경 국가의 세계화 운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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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09.22.

시민의견   : 0

정책분류환경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지배되는 경쟁의 법칙 안에서 한국인들은 서로 간 치열한 생존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화 직종을 선호하는 인간은 현대사회에서 없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직종들, 이 직종 또한 사람들의 많은 임금 조건 제시에도 외면합니다.
건강 이상으로 인한 병원치료, 신체 장애, 사망의 위험이 있어 돈을 오히려 잃을 수 있고 건강과 생명을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사능같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위험 직종군은 그 사업군들의 위상을  낮추고(ex)삼성의 생산직에대한 위험성의 명확한 인지화의 어려움때문에) 또 노동법에서의 특별 취급을 통한 근로 시간의 축소와 고용 조건의 나이를 상향조정하고 근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산업체에서의 재해 피해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직종 일부분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도 있습니다.  인력 공급 업체 직원들은 매일 같이 쉬지 않고 회사와 구직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정부가 전체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곧 허울뿐인 인간 평등 사상의 한국 사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나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해태행위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노블레스 브레인 집단의 행위가 아닌 인간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사고를 지니고 있는 우둔하고 단순/편협한 사고를 지닌 인간 집단의 행위인 겁니다.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미화 직종 노동자 분들의 인권 보호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가 아닌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주어야만이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플라스틱, 병, 비닐, 캔, 종이 등의 재질로 제조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개인에게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와 같은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듭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의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인간과 짐승에게는 신체에 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환경권의 침해를 가하는 미화 분야 인력의 상승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축소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배출 방법의 변화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어떤 시대 또는 어떤 국가의 정부 관료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여 모든 가구마다 일정 시기에 정해진 종류와 양의 재화를 배급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조절하여 자연 건강을 지키고 차별없는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 의무를 잘 해냈을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이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안된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그 물건의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물건은 버려지게 되고 쓰레기로 취급됩니다.
물건이 쓰레기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충분할 정도의 사용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았다면 이 페트병이란 물건은 여전히 쓸모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화분에 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그 물건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기회가 많지 않아서, 외관이 상해서, 고장이 나서 등의 원인으로)만약 그 물건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상품의 사용 가능 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간주하여 처음 그 물건을 구매했을 때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물건의 최소한의 사용 가능 가치만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가 물건 처분 시 구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자 내놓는 소비자 공략 방법이 아닌, 사용이 다 끝나버린 물건의 처리 과정 중 중요한 단계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이용한 역할 바꾸기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의 공생, 인간 평등 사상을 위협하는 형체가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생산- 제조하고 또 유통시켜 판매하여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 상품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야만 하는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롭고 합당한 의무 부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형체가 있는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과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을 스스로에게서 합리적인 경제인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정의로운 인간 정신을 가지고 책임와 의무를 다하는 양심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다 써버리거나 이제 필요없어진 물건을 처리할 때  그 물건이 누구의 손을 거쳐 전달되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도우며 또 물건 제조/생산업체, 유통/판매업체들은 본인들을 통해서 나온 물건들을 다시 본인들이 수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 물건이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하는 단계까지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부분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재활용 예술품 전시)을 만들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쓰레기 재활용 운동, 미화 업무의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환경 미화 분야 노동자의 인권 박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고상품을 상점 주인과 주고 팔며 그 상품이 새 상품과 같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고잡화점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시내 버스 뒷부분에 저온 상태의 방취 기능 차량(무인차량)을 연결하여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음식쓰레기를 버스뒤 연결된 무인차량 안에 투입하도록 한 후 그 차량을 빠른 버스 경로를 따라 쓰레기 소각장이나 비료공장 쪽으로 운반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소비되는 인력비와 차량 운행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 님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악취가 나는 음식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으로 돌진하였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더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은 인간의 양심과 정의라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겁니다. 
제가 제시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생활음식쓰레기 사회 동참형식의 운반 방법' 을 꼭 빠른 시일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권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 이것은  헌법과 같은 법률내용에 배치.위배 또는 해태한 행위로부터 발생된 결과가 분명하다고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인권 보장의 실제화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완.보충 해야 하며 또한 법의 실현과 적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에서의 인적 수단을 통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직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정도의 최대 강화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환경 미화 노동자(또는 그들과 비슷한 처지의 국민들) 에게 발생된 불행과 고통이 재발생되지 않게 하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허울'뿐인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모든 인간의 독재를 만드는 자본주의와 소수 집단의 짜고치는 정치놀음이며 대통령 자격 민간으로의 확대가 중심인 민주주의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뿐만인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그것과 관련있는 제반 환경의 '인권 보장 실제화의 과정'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과 민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석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와 인간 사회 존립에서의 인권 보장을 제1의 우선가치로 삼는 인권 환경 국가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전쟁과 사회 쇠퇴의 위험성을 상기하며 자본과 민주를 넘어 인권 보장 환경 국가화. 세계화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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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22.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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