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9.11.
  2. 제안검토완료
    2018.09.11.
  3. 50공감 마감
    2018.10.11.
  4. 부서검토
    2018.10.01.
  5. 부서답변
    - 결재완료

따릉이 무기계약직 인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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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노동인권+쟁취.hwp (0.03 MB)

이 * * 2018.09.11.

  • 좋은제안

시민의견   : 50

정책분류경제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직원의

노동인권 쟁취를 위한 시민청원

서울특별시장님!! 면담을 신청합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서울시설공단 하위직 노동인권 쟁취를 위해)




서울시 지방공기업 서울시설공단 하위직 직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말뿐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고용상의 차별금지 조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

서울시설공단 곳곳에 차별 만연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신청해도 관리·감독권자인 서울시장은 나 몰라라

서울시장의 관리·감독 직무 포기는 직무유기

 

서울시설공단 모든 예산 서울시에 의존

생활임금 달라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줘 못 준다

생활임금 지급 및 차별 시정을 위해선 많은 예산 필요

서울시, 예산은 안주고 공단 내에서 해결하라 강 건너 불구경

충분한 예산 지원 없으면 노사, 노노 갈등만 유발

생활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벗어나야

 

서울시장, 2,018년 무기 계약직 일반직 전면 전환 약속, 하지만 말뿐

여전히 무기 계약직 존재

일반직 전환 약속 이행하려면 11일자로 소급 적용해야

리더는 책임질 말만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 질줄 알아야

 

일반직 내에도 차별 존재, 차별 먼저 없애야

현 상황에서의 일반직 전환은 또 다른 차별

차별은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되는 것

 

최저임금도 못 받아도 공기업 직원은 투잡도 못해

말로는 노동이 행복한 특별시2전태일 열사서울시 공기업에서도 나와야 해결하나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행동은 결과로 보여야

감사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직무감찰 필요

 



저는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따릉이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을 받아 사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수권자본금을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서울시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릉이 사업은 하루 이용자가 13,000명이 넘으며 작년에는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따릉이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따릉이 공무직(무기 계약직) 전원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고, 일반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그렇다는 것뿐, 해결은 되지 않아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하위직 노동자들인 저희가 노동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과 서울시민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행정부와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해주십시오.

 

 저희가 서울시설공단에 바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라(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 따릉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 일반직 전환 시 7급으로 전환하라(전환시점 : 2,01811).

또한 서울시장께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급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따릉이 사업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하라.(직영전환은 단독법인 설립 및 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의 위탁계약도 포함)

따릉이 공무직 전원이 서울시 생활임금도 못 받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1년 동안의 정당한 저희의 개선요구에도 답변조차 없고 무시만 당하는 현실에서 저희 따릉이 직원들은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도 예민해져 직원들 간에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아주 작고 소심한 반항을 하려 합니다. 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조로서 노동쟁의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쟁입니다.

저희의 정당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현재 분배위주로 하던 업무를 이제 점검위주의 업무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련 행사 등의 지원도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릉이 자전거가 없는 대여소가 많을 것이며, 이용자분들께서는 불편함이 많으실 것이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현재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저희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판단과 투쟁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따릉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본인에게 있으며 다른 직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만약에 저희 판단에 불법적인 것이 있으며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바랍니다.

 

1.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라(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구분

2,017

2,018

비고

최저임금

1,352,230

1,573,770

 

서울시 생활임금

1,713,173

1,925,099

 

생활임금 적용 시 받아야 할 기본급

1,613,173

1,825,099

2,017년 서울시 공무직(1호봉) : 1,666,000

서울시설공단 공무직 level 1 기본급

1,338,000

1,338,000

2,018년 서울시 공무직(1호봉) : 1,866,000원 이상 예정

올 연말 급여인상분 소급예정

  서울시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는 서울시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하위직 직원들에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설공단을 벗어나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8,197원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713,17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단의 통상임금은 본봉, 급식보조비, 기술수당, 위험수당, 법정수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2017년의 경우 공무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급식비로 계산하였으므로, 급식비 10만원을 빼면 공무직 level 1의 기본급으로 1,613,173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기본급은 1,338,000원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에 맞는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9,211원으로 공무직 level 1의 기본급은 1,825,000원이 되어야 하나 작년에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년에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 월급으로 1,352,230원입니다. 공무직 level 1의 기본급은 1,338,0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나 공단은 우리가 매월 지급받는 상여수당 10%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수당의 지급조건은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릉이 직원들 대부분은 입사 월의 입사 일이 20일 이후여서 입사 월 상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 월도 마찬가지로 15 근무일 전에 퇴직하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급되면 최저임금을 넘어서고 지급이 안 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이 일정 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일반직은 상여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공무직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여수당을 공무직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문의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 남부지청에서는 산입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나 조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2018년입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 월급으로 1,573,770. 현재 공무직이 받는 급여는 2017년 급여로 2,018년 급여는 올해 12월에 소급 받게 됩니다. 공무직 level 11,338,000원에 상여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1,471,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릉이 공무직 전원이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월급으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을 법률로 재정한 것으로 1년 중 대부분은 지급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해도 연말에 소급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법률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최저임금은 20181월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노동부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엄격한 법 집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 서울시설공단 인사처에서도 인지를 하고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하루만 조사해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감독관 앞에서 저와 인사처 직원이 같이 조사를 받으며 하는 말이 매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알고 있지만 공단의 관행상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에 어차피 소급할 거기 때문에 먼저 주고 나중에 주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작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진정을 9월에 넣었는데도 소급이 완료된 후에야 결정을 내려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6월에 최저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었지만 여전히 조사 중이고 결과는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을 처벌하는 것이 노동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 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하니 내년에는 1월에 진정을 넣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연중에 처벌을 할 거라고요. 3 자가 듣기에는 웃긴 얘기지만 당사자인 저희는 분노가 치밀고 대한민국에 대해 절망을 하게 됩니다.


1. 따릉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에 의해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의 출연.투자.출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따릉이 배송, 정비, 상담 직원은 모두 공무직(무기계약직)입니다. 기존의 공무직은 청소, 경비, 보안, 설비 등이 있었으나 공단은 따릉이 사업을 대행하기 시작하면서 배송, 정비, 상담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때는 따릉이 직원들의 업무가 가장 비슷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원과 상담원이 별도의 직렬로 서비스직이 있었기 때문에 따릉이도 별도의 직렬로 자전거직 등으로 새 직렬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이 적절했음에도 공무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공무직으로 채용하였어도 업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금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 상의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동의 가치와 임금일 것입니다. ,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인권의 문제와 평등의 원칙에도 가장 잘 맞을 것입니다.

  따릉이 공무직 직원은 기존의 공무직에는 없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는 일반직 중 운전직(배송), 기술직(정비), 상담직(상담)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도 비슷하여 자격증, 무사고 운전경력, 상담경력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 배송직원과 일부 정비직원의 경우 일반직 운전직과 매우 비슷한 업무를 합니다.

  일반직 운전직은 대형면허자격증과 3년 경력을 필요로 하며, 통근버스 및 공단차량

운행이 주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운전원은 택시자격증과 3년 무사고 경력을 필요로 하며 장애인콜택시 를 운행하여 중증장애인의 콜을 받아 목적지까지 모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배송직원은 화물운송자격증과 3년 무사고 경력을 필요로 하며, 1t 차량을 운 행하며 각 따릉이 대여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점검 및 자전거를 회수, 배송하며 일과 시간동안 거의 대부분 운전을 합니다.

  일부 정비직원의 경우 1t 차량을 운행하여 각 대여소를 방문하여 장애 및 ap 및 거치 대를 수리합니다. 특히 ap 수리의 경우는 ap3m이상 높이의 전봇대에 설치된 곳은 전봇대를 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장비를 불러야 하나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저희 정비직원이 안전장비도 없이 전봇대를 타고 있습니다. 또 한 위험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정비 직원은 자전거 정비 자격증 소지자로 자신의 자전거 정비 기술을 사용하 여 입고된 고장 자전거를 수리  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전기, 기계, 통신 등 기 술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상담직원은 따릉이 이용자들에게 사용방법, 미반납 및 대여소 안내 등 상담을 하 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의 상담직과 아주 비슷한 업무입니다.

 

이처럼 일반직과 거의 일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고용조건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여금 : 일반직 기본급의 400%지급

                따릉이 기본급의 120%지급

2. 상여수당 최저임금 산입 : 일반직 산입 안함, 따릉이를 포함한 공무직은 산입

           상여수당 지급조건 : 일반직 111월은 35%지급, 1215%지급

                                         공무직 매월 10% 지급

 

3. 입사 전 경력인정 : 일반직 -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입사 전 경력인정

                               따릉이 입사 전 경력인정 안함

4. 호봉상승금액 : 일반직 승진 시 1030만원 기본급 상승과 매년 호봉 4만원 상승, 대우수당 지급.

                          따릉이 승진 없고 1년 근무 시 호봉만 15,000원 상승

                            (100,000원 이상 상승해야함. 실제로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100,000원 이상 호 봉 상승)

5. 장기근속수당 : 일반직 지급

                         공무직 미지급


6. 성과급 지급기준이 달라 일반직과 공무직의 지급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

7. 특수직수당 : 일반직 운전직 : 5만원 지급, 사회복지직 운전원 : 7만원 지급

                                 따릉이 : 미지급

수당명

일반직

상수도직

사회복지직

따릉이(공무직)

상여수당

400%

400%

400%

120%

상여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산입안함

산입안함

산입안함

산입

경력인정

,공무원,공단경력 : 100%

타 공사,공단 경력 : 80%

중소기업 경력 : 60%

군 사병경력 인정

인정안함

인정안함

호봉상승 금액

승진 시 기본급10-30만원 상승

매년 호봉 4만원 상승

좌동

좌동

매년 호봉 15,000원 상승

장기근속수당

지급

지급

지급

지급안함

성과급

최소 400-500만원 지급

30-100만원지급

특수직(운전)수당

5만원

 

7만원

지급안함

  위의 내용과 아래의 일반직 내에서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 위반입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에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느나 아직 조사 중인데, 빠른 시일내에 법에 따라 처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반직 전환 시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라.

공무원은 예전에는 일반직과 기술직의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9급과는 달리 기술직의 경우 10, 11급의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승진에서도 달리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다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채용 시에도 일반직은 5과목을 시험보고, 기술직은 그 직에 맞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며 2, 3과목을 시험 보더라도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이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 시 지원 자격에서도 공무원에 준한 신분조건이 되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도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설공단에는 공무원에도 이미 없어진 일반직과 기술직과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는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에는 없는 8, 9급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7급까지 있고 그 급여 수준도 공단의 7급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8, 9급을 두어 7급 입사자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7급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업무와 관련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채용합니다. 8, 9급의 경우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맞는 자격조건을 두어 시험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합니다. 하지만 고용조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별이 존재 합니다.

일반직 기본급 표에서 가장 급여 차이가 많은 구간은 7급과 8급 구간입니다. 그 차액은 32만원을 넘습니다. 8급 기본급 1호봉은 공무직 level 1에도 못 미치는 1,265,500원이며, 91호봉은 1,170,300원입니다. 이들 직급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사실 7급조차도 1호봉이 1,587,20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을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공단의 모든 직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됐다면 7, 8, 9급의 1호봉과 공무직 level 1은 기본급이 최소 1,613,000원 이상으로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본급표의 차액대로 지급하게 되면 7급 이상 일반직은 기본급이 400,000원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는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최소 수준의 가능한 최대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일반직은 상여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 9급은 2,017년 최저임금도 안 될 듯합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7급 입사자와 8, 9급의 입사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설공단은 6급까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7급을 만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6급승진을 할 수 있도록 7급 입사자는 2년이 지나면 자동 6급 승진을 하도록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설공단 공채입사자가 아닌 서울시 직업사업의 공단 위탁으로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들을 위해 특별히 8, 9급을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승진연한도 5년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자동승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단체협약부터 승진연한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일반직 9급인 상수도 직원이 전부 8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모두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8급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단의 7급과 비슷한 수준인 공무원 9급의 경우 8급 최소승진 연한이 16개월이고, 7급 승진 연한은 26개월입니다. 위로 올라 갈수록 승진 연한은 길어집니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8급의 7급 승진은 16개월 자동승진, 9급의 8급 승진은 1년 자동승진이 되어야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서 7급 입사자를 특별히 우대하고 8, 9급 입사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 전 경력인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각 직렬마다 경력인정 부분이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공채가 대부분인 일반직의 경우는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입사 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반면 서울시에서 전환한 상수도 직은 군대 사병경력만 인정해주고 사회복지직의 경우 입사 전 경력은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원칙도 없이 직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장께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급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따릉이 사업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하라.

(직영전환은 단독법인 설립 및 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의 위탁계약도 포함)

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서울시장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그 해결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저는서울시설공단 위반사항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에 행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사실관계의 조사조차 없이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공단에 내려 보내 단순 답변만 하게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입니다. 이 거부에 대해 저는 중앙행심위에 부작위의무이행행정심판(201805909)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시장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님 이유로 반박하였고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지만 관리 감독권의 직무가 있는 처분청장으로서 산하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단체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신설된 노동조사관도 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정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으로서는 자신이 예산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울시 생활임금은 받고 싶고 차별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해결되어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100억 이상입니다. 임금이 총액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률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상률과 별도로 100억 이상을 추가 인상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전 직원이 총파업이라도 하면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공단만 벗어나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공단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고,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노동조합은 따릉이 공공자전거 사업의 서울시설공단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장께 요구합니다. 서울시 직영이 힘들면 사회복지재단등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힘들면 교통과 관련된 다른 서울시 산하단체로의 위탁계약도 서울시 생활임금만 지급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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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9.11.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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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9-27 09:52:45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서울입니다.

2019년 제1차 좋은제안 선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안해 주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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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 2018-10-29 14:54:09

안녕하세요,「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회신을 드립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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