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8.07.
  2. 제안검토완료
    2018.08.07.
  3. 50공감 마감
    2018.09.06.
  4. 부서검토
    2018.08.17.
  5. 부서답변
    - 요청중

[이동 호출 플랫폼 ‘차차’를 통한 시민 이동환경 수준 개선 및 공유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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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의 차차 서비스 위반 가능성 판단과 사유에 대한 소명과 차차크리에이션 입장.hwp (0.04 MB)

정 * * 2018.08.07.

시민의견   : 351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시민 그리고 각 부처의 담당자 여러분, 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O2O 서비스 차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크리에이션의 직원입니다.

차차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위법 영업부분을 중지하라는 사업개선 통보를 받고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3 8천여명의 고객들은 편리한 이동 서비스 이용 권한을, 차차크리에이션의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차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범운영되었으며, 한정된 지역, 소극적 마케팅, 70대의 차량만으로 약 10개월 동안 회원 4만여 명을 유치하고, 84천여건의 운행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갈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차차의 직원이지만, 차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편리한 이동 서비스 선택 권리를 기초로 차차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차차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승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차차는 현행법 내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델을 고안하였으며,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 질의를 통해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10개월가량 서비스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34조 제2) 오히려 O2O 앱 호출 시장에서 배회 영업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 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합니다(34조 제 1).

이와 같은 규제는 차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온-디멘드 교통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국내의 막대한 투자자본이 해외로 집중되는 투자 역차별 현상을 자아내고 있음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여 이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차차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4서비스(승차 거부 금지, 말 시키기 금지, 오디오 켜기 금지, 운전 중 문자와 통화 금지)를 통한 이동환경 개선   

고객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드라이버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오픈 베타서비스 기간 6개월 동안 차차 드라이버 과실 교통사고 단 1건 발생, 택시 7 차차 3)

고객의 평점에 따른 드라이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드라이버가 스스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철저한 드라이버 필터링 진행

대리기사 보험 가입 시 드라이버 1차 필터링과 장기렌탈 계약 시 드라이버 2차 필터링 (음주사고, 교통사고, 교통 법칙 준수 여부 등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범죄 경력 사실 확인)

차차E(전기차) 서비스를 통해서 친환경 차량 운행 활성화와 탄소 배출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객에게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차량 보급에 일조


 [차차는 택시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공유경제를 완성합니다]

차차 서비스는 승차 이동(택시 시장)이 아니라 승차 공유(공유경제)를 지향합니다. Ride sharing을 통한 공유경제의 실현은 1가구 2차량을 1가구 1차량으로 전환시켜서 자동차 소유의 감소를 촉진합니다. 차차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 있는 보조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가 감소하면 그만큼 승차 이동 시장 자체가 증가합니다. 자가용이 없어진 시민들이 그만큼 더 승차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의 경우 설립 8년 차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승차 공유 시장이 택시 시장 크기의 3배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독일 DLD 컨퍼런스, 2015). 만약 우버의 등장이 택시 시장을 잠식하기만 했다면 택시 시장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성장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승차 공유 시장의 확장이 곧바로 승차 이동 시장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초창기에 차차 서비스는 앱 호출 시장에서 택시업계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인 승차 공유를 최대한 빨리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업 운전자를 통한 풍부한 공급량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업 운전자의 승차 공유 서비스 제공은 택시의 앱 호출 서비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길거리 승차 시장은 택시업계의 독점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길거리 승차 시장에서 차차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 호출 시장에서 차차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대립은 일시적입니다. 차차 서비스는 2019 1월부터 한국에서 가능한 2가지 방법으로 부업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입니다(장기 렌터카 대리기사 부업 운전자 + 자가용 출 퇴근 부업 운전자). 차차 서비스에서 부업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차차 서비스는 점차 진정한 공유경제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택시업계와의 대립은 감소할 것입니다. 차차 서비스에서 전업 운전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다면 택시업계와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서 밝혔듯이 공유경제가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차차 서비스는 택시 시장의 영역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 감소를 통해서 새로운 승차 이동 시장을 창출 합니다. 차차 서비스는 자신만의 시장을 스스로 창출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상품입니다. 차차 서비스와 택시업계를 대립 관계로만 보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인 단견(短見)입니다. 차차 서비스가 부업 운전자를 모집하는 순간 진정한 공유경제가 시작되고, 이 공유경제는 스스로 자신만의 시장을 창출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앱 호출 시장에서의 차차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대립은 곧 사라질 일시적 현상입니다.

□ 법인 택시기사는 일자리 이동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 제공  

- 법인 택시기사는 차차 서비스로 일자리를 이동해서 근무 환경과 소득 수준이 개선되는 차차 드라이버로 즉시 활동 가능함

□ 개인 택시기사는 앱 내 택시 호출 기능 탑재로 소득환경 개선

- 동남아시아의 그랩(Grab)과 같이 향후 차차도 앱 내에 택시 호출 기능을 탑재해서 택시를 플랫폼 내부를 끌어들이고 고객 빅데이터에 기초하여 개인택시에게 보다 효율적인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택시의 수익을 증대시킴

□ 차차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와 원활한 협상 가능

- 우버의 한국 진출 이후 기존 택시업계는 우버의 불법 택시 영업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에 불법 영업인 우버를 엄정하게 단속해서 합법 영업인 택시를 보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  

-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차차는 현행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혁신적인 상품으로 현재 법률 내에서도 정상적인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며, 우버와 달리 택시업계가 차차를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와 원활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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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8.07.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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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 2018-12-13 15:56:49
관련내용은 2018.7.25일 서울시 공식문서로 귀사에 통보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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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관리자 2018-12-13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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