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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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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 2018.07.18.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복지

편의점을 시작한지 1년 6개월째인 한부모가정에 가장입니다.

편의점을 시작하기전에는 직장을 다닌관계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서 우편물이 오지않아서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신고금액을  기준삼는것이 아니고 부가세신고금액에 일정비율로 산정해서 기준삼더군요

제 종합소득신고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소득을 인정하면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이 아닌 부가세신고금액으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처럼 한달에 100만원에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서로다른 기준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게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제가 일년동안 얼마에 소득을 올렸는지 신고하는것으로 근로자에 연말정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신고분 모두가 저에 소득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도 종합소득세신고분을 소득으로 인정받지 부가세신고분으로 소득을 기준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편의점의 수익구조가 본사의 가맹수수료와 물류비등이 발생하는데 부가세신고분을 저에 소득으로 보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되어도 개인사업자는 어떤 복지혜택도 받을수 없게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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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7.18.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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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7-20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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