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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건립하는 아파트 전건 외단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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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hwp (0.11 MB)

주 * * * * * * * * 2018.07.09.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며 정치의 중심에서 시장님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귀감입니다.

시장님은 특히 친환경을 표방하시어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꺠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시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져 참 좋았습니다.

 

저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외단열 기술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알루스타 조동제 이사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외단열 아파트 추진에 관한 정책제안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전임 박근혜 이명박 전임 대통령이 암스테르담, 파리 세계기후협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대비 35%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와 각 부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야 함에도 아직 가시적 정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외단열을 할 수 없도록 된 건축법시행령 상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규제개혁을 통하여 아파트 외단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주택을 외단열로 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하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대하여 전건 외단열로 인허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에너지 및 친환경 정책에서 제조 및 물류측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제조와 물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 측면과 원가인상 측면에서 정부가 강제적인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해 낼수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외단열 주택의 경우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거의 모든 주택이 시행자, 입주자, 정부, 시공자 모두의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상 외단열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와 국토교통부의 외단열 아파트 발코니기준을 활용하면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 3호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기준을 활용하면 아파트 단열강화로 동일한 전용면적을 건축하는 분양면적이 줄어들어 재건축 1,000세대당 17세대의 주택을 더 건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건축 수익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외단열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단열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현재 내단열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1~2평 정도 더 넓은 주택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 이상의 주택에서만 가능한데, 서울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2,000만원이 넘고, 미달지역에 대한 외단열 경비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단열 아파트는 이해 당사자 대부분이 이익을 보는 공사이며 어느 한 부분의 손해 보는 집단이 없습니다. 조합원이나 입주자는 외단열로 인하여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건물에 거주하여 관리비가 줄어들고, 수년마다 시공하는 외벽 크랙보수나 도장 작업을 하지 않아 관리가 매우 편리해 집니다. 또한 아파트 외관이 미려한 다양한 입면의 건축과 오랜기간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로, 아름다운 서울을 꿈꾸는 시장님의 도시관과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회사는 외단열 공사로 인한 단열재 부착, 마감재 부착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수주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납니다. 또한 외단열 공사를 하면 내단열 공사에 비하여 고용이 증대됩니다. 시행자는 동일 지역에서 내단열 아파트와 외단열 아파트가 경쟁하게 되면 외단열 아파트가 면적, 관리비, 미관 모든 면에서 분양이 효율적이라 분양성이 좋아집니다. 정부는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만 활용하여도 서울시 아파트의 100%를 외단열 아파트로 건립할 수 있고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골조가 외기와 차단되어 부식방지로 인한 내구성 증대를 할 수 있어 노후화로 인한 공동화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현재 서울시내에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시간부족, 관심부족, 이해부족 등으로 외단열에 관한 검토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조합장들은 자신의 임기 내 빨리 건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실제 조합원들의 이익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도 매우 부족하여 외단열이라고 하면 마감미장공법(단열재에 몰타을 바르고 뿜칠하는 공법)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미장공법은 제대로 된 마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외단열은 단열재를 영구히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 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외단열을 시의 방침으로 정하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의 외단열 정책제안을 검토하신다면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단열 추진에서 법적 한계로 인하여 외단열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허용용적률이 서울시 아파트 대부분이 일반2종 주거지역이고 때문에 허용용적률 적용대상도 완화를 받은 결과가 10%에 불과하여 실제 인센티브가 6%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어 놓은 인센티브의 합계는 65%가 넘고, 이를 완화비율 공식 환산하면 일반2종에 120%에 가까운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이 중에서 10%만 사용되어 정부 인센티브정책에 대하여 신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허용용적률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시면 외단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러서 물어보시면 자료를 가져가서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 7. 10.

 

 

주식회사 알루스타 이사 조동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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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7.09.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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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7-10 11:25:45
건축물의 단열공법은 크게 외단열, 내단열, 중단열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은 외단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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