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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소방시설설치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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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7.0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세요.

강남소방서에 문의드립니다.

2018.7.2일 강남민원부서(예방과)와 통화을 하여 시설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받았읍니다.

통화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메모를 하지 못해 상담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였읍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소방법을 잘못이해하여 공사한 결과 법과 달리 시공하여 재시공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어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공사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 될거같아요.

일반음식점이지만 커피숖처럼 내부가 오픈되지 않고

내부구조는 멀티방 또는 노래연습장처럼 격실(방)을 만듭니다.

 멀티방이나 노래연습장의 의 경우 소방법이 엄격하여 소방완비증명을 받는 것이엄청어렵더라구요.

 

일반음식점의 경우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강남소방서 담당님과 통화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정리하였읍니다. 

통화내용대로 시공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복도규정 : 소방법에 명시된 것이 없어 건축법을 준용함 따라서 복도폭은 1.2M이상 임

                  1.2M미만의 경우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발급안됨

2.유도등 설치(객실및 복도,비상탈출구), 단 피난유도선은 설치안함

3.방염 :

4.객실방문 : 미닫이, 여닫이 설치가능하고 여닫이 경우 문열리는 방향은 제한없음

5.객실에 TV설치될 경우 : 영상차단장치 설치안해도 됨

6.발신기, 감지기 : 격실마다 설치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이해 했거나 누락된부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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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7.02.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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