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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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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6.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평소에 소외 계층에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학교 사회시간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더 깊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책이 후에 실현되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일자리가 개선되길 바라고 사람들의 기본적 인식이 달라지며, 이주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과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폐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을 이동(3년간 3회 이동 가능)을 제한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사업장의 문제로 변경이 가능하다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고용주가 많은 것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몇몇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환경, 신체 및 언어폭력, 사고시 무보상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었고, 심한 경우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줄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용주들의 이주노동자 폭행, 권력 남용 등을 (불시에) 관리 및 감찰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고용자의 인권 침해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최대 2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비용을 지원해주십시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고용주들의 권력 남용을 줄일 수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관리감찰을 함으로써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보상받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꼭 실현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상하고, 보호하고,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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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6.24.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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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7 13:35:27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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