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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미설치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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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24.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 현황 및 문제점

  제가 아는 지인이 예전에 살던 서울 00아파트에서 서울시 다른 지역의 00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라 당연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았지만 2005년 이전 설립 인가받은 아파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 안해도 법적 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이사하는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니 이런 문제는 마땅히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5년 이전 이면 지금이 2018년 이니까 약 13년 전 이네요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현재 200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아파트)이 의외로 많이 있는 실정으로 이들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 단지들에 대해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 즉.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과 업무 협의하여 200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아파트)을 일제 조사하여 2005년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수를 파악하여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면수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장애인 주차구역 1개 설치면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를 주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2005년 이전 설립 인가받은 아파트 장애인들의 주차 구역 문제 해결

2. 중증 장애인들의 주차 문제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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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24.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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