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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무허가건물 건물주와 임차인도 안심상가 지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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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4.2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주택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주무관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무허가 건물 건물주입니다.

서울 특히 세운재개발 촉진지구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무허가 건물 건물주는  석면철거 지원금도 신청 자격이 안되고 안심상가 지원도 무허가 건물이라 자격이 안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 기존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까?

1981년 이전  생긴  건물로 건축법이나 정비 자체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존재하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제 건물은 1917년 이전 세워진 건물로 서울의 풍파를 고스란히 견뎌낸 건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서울시 중구에 석면철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되었고  금일 안심상가 리모델링 지원여부차 문의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이라 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 이 정도 지원금으로는 각이 딱 잡혀있는 건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나 저 같은 오래된 상가건물에는 정말 빛과 소금같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조차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속상합니다.


무허가 건물도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고려해 주실 부분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말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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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23.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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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24 11:00:47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붕의 석면철거 및 개량사업을 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과 안심상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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