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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없는 서울시 시내버스 자동차전용도로 위험한 질주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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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2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안해도 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재 대부분의 시내버스에 안전띠가 미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차들이 과속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정작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 안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사람이 많을 땐 서서 타야 하는 실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에도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서울시 내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11개소)를 운행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에게 시내버스 내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는 안전띠를 시민들이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에게 시내버스 내에 안전벨트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고 더불어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입석 금지와 안전벨트 착용 등을 승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시내버스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경우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

2. 서울시민들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벨트 적극적 착용

3.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시내버스에 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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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20. ~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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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23 16:04:22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하였고 일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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