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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제안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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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간선도로에서 휴대폰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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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17.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 1사람당 1대 이상 휴대폰이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보행 중에도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보도 및 횡단보도에 휴대폰 이용금지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간선도로 보도 보행 및 횡단보도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휴대폰 사용금지 표지판을 서울시에서 자체 디자인을 하든지 또는 수도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이용금지 표지판을 응모하도록 하여 채택하여 서울시 전 지역 간선도로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이동 중에 휴대폰 이용을 못하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단. 휴대폰을 정지 상태에서는 이용토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 우선 서울시 전 지역 간선도로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휴대폰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일정기간 홍보(3개월~ 6개월)후 단속토록 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금연 단속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 업무 협의하여 휴대폰 이용금지 단속을 금연 단속과 함께 병행하여 단속토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2. 서울시민들이 올바른 휴대폰 사용
붙임 : 휴대폰 사용금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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