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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정기 성희롱예방 교육시 비정규직에 대한 비하 및 희롱금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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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서랍장처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04.17.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여성

직장내 정기 성희롱예방 교육시 비정규직에 대한 비하 및 희롱금지 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성희롱예방에 대한 직장내 정기 교육은 일년에 1회 1시간이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함께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장내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그에따른 문제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임금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있으며 처우나 복지등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사업장은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비정규직이 식사를 할수있게 하는 사업장도 있고 
임단협등 자신들에게 인원수가 필요한 때에만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협상이 끝나면 
토사구팽시켜 또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 무시하고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등의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간중심의 선정조차 노동조합이 앞장서 
막는등의 추태를 벌이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처우나 임금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정규직 직원들의 무시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최대의 배신감과 실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후면 그만 둘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할필요 있어? 
입사 후 어떤 업무의 지도를 부탁하면 비정규직이 그런것을 알아서 뭐하려고 

직장내 정기 성희롱예방교육시 과목을 추가하여 그 시간내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일지와 
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함께 비치를 하도록 해야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언어폭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직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줄수 있다며 금전이나 다른것을 요구하는 자도 
성희롱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노동청 등이 직접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징계를 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역시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관련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 대책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고 해결하기 
도 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에 여성부장 등이 중심이 되어 노조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밟되,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증인)의 진술을 들어보고 사건을 파악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원하는 
바를 들어보시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달합니다. 가해자가 사과, 징계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 확인하고 사업장 내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가해자의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의 공론화 과정에 앞서, 
사건 관계자 혹은 피해자가 실명을 거론하여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한 형법의 
내용에서는 일종의 정당방위로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서 온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해결과정에서 발생한 일,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관에서 
알린 정도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희롱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기 보다는 
인권교육 수강,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전직 등 권고조치를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수위가 추행에 이를 
정도여야 합니다. ) 

기대효과

같은 학력이나 더 높은 학력 같은 능력이나 더 높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에 임금과 처우에대해 당하는 서러움도 큰 비정규직 

하지만 오히려 같은 직장에 다니며 그들의 입장과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위로해야 할 
정규직들의 무시하는 태도와 언어폭력에 더욱 서러움을 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 언어폭력과 무시를 하지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무시 언어폭력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므로 비정규적원들이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이라도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며 생활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것 
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제도가 없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수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일일것 입니다. 

또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애국심의 시작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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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7.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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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23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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