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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인도) 공사 시 별도의 임시 보도(안전 울타리 포함)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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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간선도로의 정비 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간선도로 보도구간의 보도블록을 재포장하거나 훼손된 보도를 재정비 할 경우 시행하는 업체가 대부분 보행자를 위한 별도 보도 조성 및 안전막을 설치하지 않고 보도(인도)공사를 추진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도로포장 시 아스팔트 분사물이 일부 그 구간을 통행하는 국민들에게 의복 및 신발이 더럽혀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서울시에서 간선도로 보도 구간 공사 추진 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 전파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제66조에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하여

첫째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9조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보도 공사 발주에서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항목을 확대 해석하여 서울시 간선도로의 보도(인도)구간에는 별도의 임시 보도(안전 울타리 포함)를 설치하도록 한 후 보도 공사를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제99조 통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 해석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간서도로 보도구간 공사 추진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99조에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피해방지대책을 확대 해석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발생 인한 해당 공사장은 소음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발파 현장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임시로 보호막을 설치 등)후 공사를 추진(진행)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사실 소음 현장의 경우 소음 현장이 안보이면 시민들도 소음에 대한 생각도 줄어 둠

 

◆ 기대효과

1. 서울시 간선도로의 보도 구간의 안전성 증가로 안전사고 감소

2. 서울시 간선도로의 보도 구간의 잦은 교체 주기 자연적 시정

3. 서울 전 지역 공사장 발파·진동·소음의 감소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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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3. ~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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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18 12:23:50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도점유 공사장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보도십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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