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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연 및 강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당일 전염성 있는 질병환자의 경우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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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1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문화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매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연을 해약을 할 경우 즉.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2) 공연자의 사유로 환급 요구 시 ⇒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등으로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는 데요.  

문제는 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공연업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는 규정이 있음에 반하여 소비자(시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즉 관객(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처럼 전염성이 강한 독감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 관계로 공연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경우에도 현 시스템상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 있는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 공연 및 강좌 등의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서울시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연 및 체육시설, 강좌 등의 예매 해약 약관 규정의 유무를 떠나, 전염성 있는 질병환자의 경우 전액 환불토록 환급 규정을 개선토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도록 업무를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2. 특히 서울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서울 전 지역 내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예약한 시민들이 이용 당일 전염성 있는 질병환자의 경우에도 증빙서 제출시 전액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추진하여 수도 서울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의 공공의 이익 우선 실현

2. 서울시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매 문화 실현

3. 서울시의 전염력이 강한 질환에 적절히 대처

4. 서울시의 전염병 예방 극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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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2.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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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16 09:54:58
귀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중의 시민들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 관람하는 공연이나 강좌가 열릴 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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