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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를 용역 업체 위탁을 못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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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4.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 현황 및 문제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의 최고 책임자,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용역업체에 대부분 위탁(하청)을 주어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 현재 서울시 00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일부 총괄재난관리자가 급여 수령이 한 달에 3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용역업체에서는 최소한의 법에 정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채용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실정으로 법에서 정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총괄재난관리자가 책임지고 진두 지휘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고 결정권자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승객과 배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고층 총괄재난관리자을 제대로 법에 정한 권한과 책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먼저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 전 지역 내에 소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정말로 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가 제대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에 있어서 최고결정권자가 되어 수도 서울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가 되도록 일제히 총괄재난관리자 취업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가능한 대기업에서 용역업체에 위탁(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 즉.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울시 전 지역 내에 소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 고용 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가능한 제도적으로 총괄재난관리자는 용역 업체(하청업체)에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 자체적으로라도 지침을 만들어 정말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총괄재난관리자가 최고결정권자가 되어 대형 사고 발생시에 안전하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역 총괄재난관리자를 일년에 주기적으로 초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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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10.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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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4-13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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