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4.10.
  2. 제안검토완료
    2018.04.10.
  3. 50공감 마감
    2018.05.10.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 예매 해약에 관한 건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본 -학교 등교 중지 안내문.jpg (0.26 MB)

이케아서랍장처럼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2018.04.1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 예매 해약에 관한 건

개요

본인은 자녀와 함께 12월 22일 공연 예정인 뮤지컬을 예매하였으나 
12월 20일에 큰아이가 학교에서 A형독감이 의심되어 조퇴하였고, 
그날 저녁 소아과에서 A형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음 

타미플루 처방 이후 현재 고열이 내리고,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이나 
병원의 담당 주치의 및 학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의견 대로 
완치판정(대략 5일 이후 완치 여부 검사 시행 예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 및 공공장소의 출입을 하지 않도록 권고 받아 현재 학교 및 학원을 모두 쉬고 있는 상황임 

본인은 발병일 당일인 20일에 인터파크 예매 고객센터에 독감으로 타인의 전염이 우려되니, 연기를 희망한다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서는 '30% 제외 후 환불만 가능'하다고 대응, 또한 상담사는 대행사로서 환불에 대한 결정은 기획사에서 할 수 있다고 알아본다고 하였지만, 결국 여러차례 전화통화 후 30% 제외 후 환불만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음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기획사 직원과 통화한다고 하였으나,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았고, 결국 공연 전날인 23일 오후 4시경에 고객센터 팀장이 최종적으로 예매 연기가 어렵고 공식적인 규정대로 30% 제외 후 환불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현황 및 문제점

현재 A형독감은 초중고생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고, 전염력이 강해 공공장소에서의 예방이 중요한 상황이나, 공공의 보건(건강)을 위해 개인이 공연예매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 인터파크와 같이 전염력이 강한 질병 중인 고객에 대한 '공연 연기' 또는 '100% 환불'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는다면, 기업은 이익을 위한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도의적 양심으로 공연장을 가지 않는 선량한 고객의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며, 이런 관행이 계속 될 경우, 공중보건의 벽이 기업의 이익으로 인해 쉽게 부서질 수 있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현재 규정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에 대한 약관이 있을 경우만 100% 해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용), 이는 약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틀에서 충분히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약관의 유무를 떠나, 전염병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선량한 소비자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법정전염병은 물론 당시 전염력이 높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질환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최소한 '공연 연기'는 가능해야 한다고 봄 
또한 100% 환불이 아닌 '공연 연기'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 한발자국 씩 양보하는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됨

기대효과

1. 기존의 기업 중심의 예매 문화에서 소비자와 업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매 문화 고착 
2. 공중시설에서의 전염력이 강한 질환에 대한 예방 
3. 2를 통한 공중보건의 벽을 튼튼히 할 수 있음


공감 버튼 공감
전체인원50 공감수1


비공감 버튼 비공감
전체인원50 비공감수0

투표기간 2018.04.10. ~ 2018.05.10.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대표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