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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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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3.24.

시민의견   : 12

정책분류문화


1. 그 많던 청계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 전수조사의 필요성


송파구 문정동의 가든파이브는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청계천 복개 대신 서울시가 주기로 한 대체이주상가입니다.

그런데 가든파이브에 가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보이는데 정작 청계천 상인들은



1. 약속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와 몇 년이 늦게 이루어진 인근 상권조성
2. 판매 품목과 맞지 않는 백화점식 건축형태
3. 자리 잡기도 전에 높은 임대료와 죽은 상권의 피해를 청계천 상인들에게 전가
4. SH공사의 무리한 명도소송

으로 인해 현재 6000여 명 중 100여 명 밖에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이주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은 것인지의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2. 왜 10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나요? – 해결 주체 명확성과 조례 제정의 필요

복원 당시 이주상가를 약속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구두로만 약속을 한 탓에

sh공사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를 서로 떠넘겨 왔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개인을 믿고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이명박을 믿고 공공정책에 대한 협조를 한 것이므로

이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계천 공사 후 서울 내 대표적인 도심인 종로의 대기 질이 좋아졌고 온도도 내려가게 되었지만

10여년의 기간 동안 원 주인인 청계천 상인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가든파이브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울시가 해결 주체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3. 조례의 내용: 상인과 시민의 가든파이브로 공공성 강화

조례의 내용에는,

1. 2008년부터 이주를 시작한 청계천 이주상인에 대한 전수조사
2.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시책마련
3. 가든파이브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재정착기금 마련
4. 정책상가인 가든파이브의 공공적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가든파이브가 조례도 없이 일반 상업 상가처럼 관리되고 유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든파이브 조례를 통해서 정책상가로서의 공공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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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24.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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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 2018-04-18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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