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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영치후 관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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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3.10.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세금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음.

번호판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 징수후 번호판 교부하고 있음. 

번호판 미교부된 차량의 사후 관리가 미비 하여 장시간 방치된 상태로 폐차가 되거나,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번호판은 영치되어 차량사용은 중지 되었으나, 사용중지된 차량의 차동차세는 계속 부과되어 실익이 없는 세금부과만 남발되고

허수의 자동차세 체납이 늘고 있음.


⊙개선방안

 번호판 영치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적정 기한을 정하여

미교부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한 후 차량소유자의 확답이 없다면

자동차로서 기능이 남아 있는 경우 강제 공매,

차량 기능을 소멸 했다면 강제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여 영치한 주체가 사후관리까지 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현장 영치권한자에게 영치후 방치 차량 적발,  공매나 강제폐차 를 해당부서에 통보 )


기대효과

* 자원의 효율적 이용(강제공매)

차량 성능이 완전한 거의 신차 수준의 차량이 영치되어 고스란히 방치차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주차난 해소(강제폐차)

아파트나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영치차량이 방치되어 주위 환경이 불결해지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효율적 행정(허수의 자동차세액 남발)

영치되어 자동차 운행은 정지되고 자동자 본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차 수준이어서 자동차세 부과가 의미 없음에도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 되어 자동차세 체납액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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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3.10.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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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3-14 10:35:45
정휘섭님께서 차량번호판 영치 후 방치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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