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1. 제안접수
    2018.02.22.
  2. 제안검토완료
    2018.02.22.
  3. 50공감 마감
    2018.03.24.
  4. 부서검토
    2018.03.04.
  5. 부서답변
    - 요청전

창업 사회적 가치 소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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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18.02.22.

시민의견   : 2

정책분류경제

기업, 가게(이하 소상공인)의 이윤추구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한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또한 기업이 적정선 이상의 이윤이 추구 되고 있는 상태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어서 대중화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와 시 차원에서 모든 소상공인 부터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내는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업활동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서는 활발한 생산 활동 자체만으로도, 고용활동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소상공인의 사회적 가치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 만으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창업 사회적 가치 소명 지원 제도"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 창업자는 창업공간을 알아보기 위해, 적정한 곳에 월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2. 창업자가 창업지역의 구청을 통해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3. 구에서는 해당 창업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것인지 파악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에 내용을 전달하여 시단위 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4. 사회가치 실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단위 월 5만원, 시단위 월 10만원의 지원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5. 지원방식은, 창업자가 임대인과 구두 계약을 통해 책정된 월 임대비에서, 구 및 시 관계자가 방문하여,
창업자가 고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경우, 위와 같은 지원계획이 있음을 밝히면서 월 임대비를 그 만큼 내릴것을
협의 합니다.
6.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경우(비용 인상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마일리지혜택을 통해
추후 월 비용등을 추가 지원하게 되며,
7. 창업자는 년단위 보고를 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성이 있을경우, 추가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창업=사회적생산"의 인식이 더욱더 뚜렷해 질 것이며,
굳이 사회적기업을 양성화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기업 및 소상공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 공동체의 형태를 띄게 될것이며,
전 국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억제 및 청년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본 프로젝트는 추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하여, 현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소명하거나,
추가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경우 임대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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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22.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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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27 15:19:44
서울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편익증진에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 사회적 가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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