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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신고 접수 간편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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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18.02.12.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기획

연일 시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나 다 바쁜 일과중에 원하지 않는 스팸전화를 받게되면 짜증이 나거나 혹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매번 수신거부, 스팸전화등록 등을 일일이 하는것도 횟수를 거듭할 수록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팸전화 신고하는 곳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받은 번호, 통화 시간, 통화내용 등을 일일이 채증을 해서 일정분량 누적을 해야 겨우 신고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전화 벨 울릴때 수신거부 자동문자발송을 보내는것은 신고요건에도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결국 스팸전화의 소극적 방치행위에 해당됩니다.

스팸전화벨 울릴시 수신거부, 자동 문자발송을 할 때  이를 관리하는곳 (신고접수처)에도 자동으로 스팸전화 내역(발신번호,수신번호)이  
보고가 되도록 하여 누적 신고가 되는 번호에 대해 발신번호 소유자(발신자) 추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번호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발신금지처분과 벌과금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스팸전화가 일반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것은 이 또한 스토커와도 같은 범죄행위로 규정해서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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