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2.12. - 제안검토완료
2018.02.12. - 50공감 마감
2018.03.14.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식품위생 관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개선
스크랩 공유이 * * 2018.02.1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건강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상기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년1회)을 받게 되어 있음
- 검사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진단이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인터넷 및 방문) 받음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등, 제출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함
- 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함
2. 문제점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등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 받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확인 가능함
○ 식품위생 감시원은 현장 확인·지도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음
- 식품위생 관련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신고, 파악, 관리하게 되어 있어 건강진단 실시여부만 확인해도 관리가 가능함
○ 상기 이유로 모든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고 있음
-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나 대부분 식품위생 종사자가 나이가 많아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고 있음
□ 개선방안
<제1안>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등에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대체(공동이용 거부 민원인만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 식품위생 현장 감시(확인·지도)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건강진단 실시 영수증 또는 확인서)만 확인함
<제2안>
○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일자와 결과(정상, 이상)만 확인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 개선효과
○ 건강진단결과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 민원인의 불편사항(시간낭비, 교통비 지급 등) 개선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민원이 줄어들어 담당자 업무량 감소
정부는 식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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