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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식품위생 관련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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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8.02.12.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건강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상기 법에 의하여 건강진단(1)을 받게 되어 있음

  - 검사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진단이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인터넷 및 방문) 받음

  -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 제출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함

  - 식품위생 감시원은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함

2. 문제점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등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 받음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확인 가능함

식품위생 감시원은 현장 확인·지도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음

  - 식품위생 관련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법정감염병에 해당되어,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신고, 파악, 관리하게 되어 있어 건강진단 실시여부만 확인해도 관리가 가능함

상기 이유로 모든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고 있음

  -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나 대부분 식품위생 종사자가 나이가 많아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고 있음

개선방안

<1>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등에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대체(공동이용 거부 민원인만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식품위생 현장 감시(확인·지도)시 건강진단 실시 여부(건강진단 실시 영수증 또는 확인서)만 확인함

<2>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할 경우 건강진단 실시일자와 결과(정상, 이상)만 확인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제작

개선효과

건강진단결과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져 민원인의 불편사항(시간낭비, 교통비 지급 등) 개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민원이 줄어들어 담당자 업무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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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12.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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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14 14:46:19
이상구님께서 식품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는 식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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