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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획기적 소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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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18.02.05.

시민의견   : 1

정책분류안전

●  현황 및 문제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살펴보면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층별 제곱미터 당 1,5인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안해도 되는대 문제는 현재 서울시 초고층빌딩에서 17층 이상은 소방호스 및 소방사다리가 더 못 올라가므로 득단의 대책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1. 서울시에서는 초고층빌딩 중에서 16층에서 29층까지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미초과로 별도의 피난안전구역이 미설치된 초고층빌딩에 대하여 화재에 대비하여 16층에 별도의 소방층을 건축하도록 하여 만약 16층에서 29층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16층의 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소화전을 이용하여 빌딩 외부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 물론 기존 초고층 빌딩의 경우 16층에 소화전 등 소방대원들이 빌딩 외부에서 화재 진압을 하도록 전동식 발판 설치 등을 설치 시에 서울시에서 가능한 공사비의 50%까지는 지원을 해주어 화재 에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초고층 빌딩 중에서 16층에서 29층까지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미초과로 피난안전구역이 미설치된 빌딩을 파악하여 16층에서 29층까지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매년 재난안전한국훈련 시에 시범적으로 초고층 빌딩 화재 발생 (예를 들면 23층에서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하도록 훈련을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재난안전 한국훈련 시에 매년 가능한 초고층 빌딩 화재 발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평상시에 시민들이 초고층 화재 대처 요령들을 터득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서울시에 또한 가능한 중앙정부에 초고층 빌딩의 경우 16층에서 29층까지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할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거주밀도에 관계없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서울시 초고층 빌딩 화재에 에 대비 훈련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2. 서울시 시민들이 초고층 빌딩에 대한 평상시 화재 훈련으로 실제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

3. 서울시 초고층 빌딩의 16층에서 29층까지 거주밀도 관게없이 피난안전구역 설치로 인명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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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05.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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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07 10:30:40
안녕하세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획기적 소방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주셨군요. 초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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